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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종교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종교자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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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2 23:27 조회8,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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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0:15]



재판부 “백OO 목사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의견 표명에 불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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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브레이크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는 10월22인 보도자료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서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교육 및 설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 내용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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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해당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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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측은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주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장막성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교단 변경 사실과 그 의미, 청지기교육원의 활동, 1981년 9월 20일 목사 임직식 개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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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천지예수교회가 백OO 목사를 ‘음녀가 앉은 일곱 머리 짐승’, ‘멸망자’로 칭한 것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종교활동 내지 종교적 표현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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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흠집 내고 증거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송이었던 만큼, 이 재판 승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breaknews.com/106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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