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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경기도청서 20일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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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1 22:1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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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기자 배포일 2024-11-21 07:53 수정일 2024-11-21 07:53


신천지예수교 서울야고보지파 1500여 명 편파적 종교탄압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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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지파장 신규수)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15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집회다. 

지난달 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됐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이 대관 당일이자 행사 전날인 29일 경기관광공사의 통보로 취소된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였다.

지난달 말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됐던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이 대관 당일이자 행사 전날인 29일 경기관광공사의 통보로 취소된 것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였다.

신천지 측은 이날 “1300만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수도권기독교총연합과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편파적인 행정을 통한 종교탄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헌법 제20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과 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점에 위배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할 행정가가 법의 근간인 헌법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천지 측은 앞서 지난 15일에 신천지예수교회 수만여 명의 성도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첫 규탄 집회를 가진데 이어 18일에도 신천지 바돌로매지파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규탄 대회를 가졌다.

신 지파장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스로 강조한 상식과 공정이란 가치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의 대관 당일 취소 사태에 적용됐는지 묻고 싶다”며 “북한 자극을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 행사를 취소하면서도 다른 단체 행사는 그대로 진행한 처사는 몰상식하고 불공정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종교탄압이자 헌법 제20조 2항이 보장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압박에 굴복한 김 지사는 국민과 도민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결의문을 통해 서울야고보지파는 “정치인이 특정 종교에 가담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억압적인 행태로 국민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종교를 이용한 정치적 차별이 즉각 중단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국제 인권단체에 알리고,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의 사과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지난 15일 집회 이후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행사 취소는 안보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김 지사의 입장 표명과 사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이번 대관 취소가 김 지사의 지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고, 김 지사와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사과, 대관 취소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viva100.com/article/202411215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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