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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뉴스],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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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2 23:29 조회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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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기자 | 입력 2024.10.22 10:56|



법원, "종교적 표현은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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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제공=신천지예수교회]



[디스커버리뉴스=이명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이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 백OO 목사를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유족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백 씨는 이러한 표현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당 설교 및 교육의 금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설교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교 내용은 종교적 교리에 기반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역사적 주장에 대해 "사실로 인정되나, 고인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번 승소에 대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라며,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취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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