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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강제 개종은 ‘사회적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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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 23:05 조회2,0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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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기 기자
  •  승인 2024.01.11 13:01
  •  수정 2024.01.11 13:10


신천지예수교, 故구지인씨 사망 6주기 온라인 합동 추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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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개종으로 인해 사망한 고 구지인씨 추모식 /사진제공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베드로지파 광주교회는 강제 개종으로 목숨을 잃은 고 구지인씨 사망 6주기를 맞아 지난 7일부터 3일간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구씨는 감금된 채 개종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8년 1월 9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구씨는 생전에 청와대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외쳤고, 2017년 6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대표 김현명 이하 강피연)에 따르면 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개종 사건은 77건에 이르며 2003년부터 2023년 201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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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개종피해연대가 밝힌 피해자 현황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매년 평균 약 96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교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에 노출된다.

강피연 측은 “매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알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이를 폭력이나 개종 강요가 아닌 종교 문제로 치부하고 있어 고질적인 풍토병 같은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강제 개종 과정에서 겪은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와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 임은경 대표는 “강제 개종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인권유린, 가정 파괴 등이 발생하는 사회 문제”라며 “강제 개종이 근절될 때까지 국가 및 언론기관에 강제 개종의 실태를 지속해서 알리고 종교자유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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