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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송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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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23:57 조회1,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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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호 기자., 2023-08-01 12:01:03 게재


화해권고 수용 소송종료
시, 인지대 등 4억 집행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이 최근 화해권고를 결정했고 신천지측과 대구시가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3년 이상 끌어오던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원고인 대구시와 피고인 신천지측에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인 신천지측은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신천지측은 이의신청기간인 지난달 28일까지, 대구시도 지난달 31일까지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화해권 결정이 수용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구시는 2020년 6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지출한 각종 지원비와 관련 원인 제공자인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재난안전법에 따른 1000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와 함께 신천지교회의 부동산(116억원) 예금채권(36억원) 수용보상금채권(50억원) 등을 가압류했다.

시는 소장에서 "코로나 19 발생 초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대구지역 확진자가 급증했고, 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측은 대구시의 소송 직전인 2020년 3월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의 특별성금을 송금했으나 대구시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끌고 갔다.

재판부는 약 3년을 끌어온 재판과정에서 신천지교회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확산됐다는 증거를 제출받지 못했고 역학조사 관련 문서도 확보되지 않는 등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소송제기 당시 소송가액에 상응하는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으로 4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당선 직후부터 신천지 관련 소송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공식 기자간담회에서도 홍 시장은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며 "쓸데없이 질 거 뻔히 알면서 세금(인지대)을 낭비하고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서울시도 지난 1월 20일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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