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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대구시-신천지 1000억원대 코로나 손배소 3년만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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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23:12 조회1,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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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진기자 승인 2023.07.31


시, 법원 화해 권고 수용키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구시가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14일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 권고는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 결정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시와 신천지 측은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난 뒤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대구시는 신천지 측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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