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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법원, '방역 비협조' 신천지 상대 소송 서울시에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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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3 11:17 조회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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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될순 기자 입력 2023.01.20 15:08 수정 2023.0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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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20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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