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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집단감염 원인"…서울시, 신천지·이만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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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3 10:59 조회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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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승인 2023.0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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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재판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시는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고 많은 방역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동원해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시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은 당시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으나, 작년 8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은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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