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뉴스],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의 합법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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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23:15 조회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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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기자 입력 2024.11.08 14:21
신천지예수교회 ‘청춘반환소송’ 2심도 승소...종교 자유 보장 범위 내에서 강요행위 없음을 판결
신천지예수교회
[디스커버리뉴스=이명수 기자] 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에 불법성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정짓고, 성도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강요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신천지의 선교 활동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은 7일 이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중 교직을 그만두고 과도한 헌금을 했다고 주장하며 총 4,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의 강압적 수단이나 부당한 유혹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이며 중학교 과학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 스스로 판단해 신천지의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신천지 춘천교회에 헌금을 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춘천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입교 후 약 4년이 지난 후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적 수단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신천지의 선교가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인 종교뿐 아니라 신흥종교와 종교적 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이단으로 주장되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기성교회가 제기한 ‘강압적 선교’와 ‘과도한 헌금 강요’, ‘사회생활 제한’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며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당한 선교 활동이라고 이미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 내기 위한 유사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 이번 판결을 통해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정당한 종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46
수원지방법원은 7일 이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중 교직을 그만두고 과도한 헌금을 했다고 주장하며 총 4,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의 강압적 수단이나 부당한 유혹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로교 교인 출신이며 중학교 과학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정상적인 성인으로, 스스로 판단해 신천지의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고가 신천지 춘천교회에 헌금을 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춘천교회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입교 후 약 4년이 지난 후이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적 수단도 사용되지 않았다”며 “신천지의 선교가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인 종교뿐 아니라 신흥종교와 종교적 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며 이단으로 주장되는 종교의 교리나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원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기성교회가 제기한 ‘강압적 선교’와 ‘과도한 헌금 강요’, ‘사회생활 제한’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며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교회의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정당한 선교 활동이라고 이미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 내기 위한 유사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 이번 판결을 통해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신천지예수교회가 정당한 종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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