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1심 무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항소심서 치열한 법리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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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9 00:22 조회11,9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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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지
- 입력 2021-07-07 | 발행일 2021-07-08 제6면 | 수정 2021-07-08 07:39
검찰측 "의도적으로 누락된 명단 작성해 제출...방역 당국 기망"
변호인측 "제출된 명단이 부실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위법"
변호인측 "제출된 명단이 부실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위법"
대구고등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고등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시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52)씨 등 관계자 8명은 지난해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체 교인의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가 적힌 명단에서 신천지 교인임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133명을 선별한 후 9천293명의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 요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무 집행을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7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대구시의 교인 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방역 당국을 기망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며 "역학조사의 개념은 법률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 확장·유추 해석돼선 곤란하다.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제출된 명단이 부실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수원지검과 협의 하에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1심 재판 선고는 수원지법에서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의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두차례 연기됐고, 선고 내용도 수원지법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였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의 심리로 열린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대구시의 교인 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일부 교인이 누락된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방역 당국을 기망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며 "역학조사의 개념은 법률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 확장·유추 해석돼선 곤란하다.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제출된 명단이 부실했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수원지검과 협의 하에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1심 재판 선고는 수원지법에서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의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두차례 연기됐고, 선고 내용도 수원지법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였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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