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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법원 “신천지 내 직업자유 박탈·개인통제 없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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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 23:49 조회7,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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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용 기자 입력 2022.03.20 09:51 수정 2022.03.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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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내린 소위 ‘청춘반환청구소송’의 2심 판결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사회 일각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여러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 중 일부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청춘반환청구소송은 소속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전도로 신천지예수교회에 출석하게 돼 수년간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탈퇴자들의 주장에 의해 진행된 소송이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제3-2 민사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방식 △탈퇴방지 행위 △허황된 교리 설파 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판단했으며 총 3명의 탈퇴자가 7천만 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와 전도자에게 원고 중 1명에게만 전도방식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전도방식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가 비공개 전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종교적 배경을 인정하고 전도과정에 자진해서 신천지 성도임을 밝힐 의무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기성 교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이단이라고 결정한 점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의 가족들 사이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점, 이로인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안좋아져 수많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신천지를 이단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도를 하는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자진하여 신천지임을 밝힐 작위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또 법원은 전일 사역자 외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병행하여 학업, 직장,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을 하고 각자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신천지예수교회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개인 혹은 조직을 통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탈퇴방지에 대해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금지하거나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탈퇴자들이 주장하는 세뇌는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세뇌와 관련, 대상자들의 나이, 직업, 교육, 사회경험 등 전반을 비춰 봤을 때 세뇌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가 허황된 교리를 이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교리 내용 자체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교리의 허황됨을 인식하고 이를 설파하지 않았다고 했다. 급진적 종말론 교리에 따라 개인적 생활을 포기하고 전도 활동에만 전념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 원고들이 신천지예수교회의 교리로 인해 전일 사역자로 종사하여야만 했다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증거가 없기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예수교회임을 알게 된 후 입교를 선택했더라도 호의를 베풀었던 주변 교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부담을 가졌기에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성인인 원고가 신천지예수교회임을 인지한 이후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도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비공개 전도를 교단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도 당사자 개별사안으로 판단해 전도자와 해당교회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이지만, 인간관계 문제로 개종을 어려워하는 것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 점과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을 알고도 공부를 지속하고 스스로 판단해 교회에 입교한 정황을 무시한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위자료 지급 판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신천지예수교회는 성경공부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천지예수교회임을 밝히지 못한 배경 설명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어떤 불법이나 강제로 전도하는 일은 없다”며 “누구나 종교를 바꿀 수 있고, 이는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개종 후 이전 종교에서 보낸 시간을 보상받아야 한다면 모든 종교는 파산에 이를 수 밖에 없다”며 상고를 통해 소명할 것을 밝혔다.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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