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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신천지 내 직업자유 박탈·개인통제·세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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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 23:53 조회6,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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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규 기자 승인 2022.03.21 19:10


신천지예수교회, 법원의 청춘반환청구소송 판결 결과 안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내린 소위 ‘청춘반환청구소송’의 2심 판결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사회 일각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여러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 중 일부는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교회측은 밝혔다.
청춘반환청구소송은 소속을 밝히지 않는 비공개 전도로 신천지예수교회에 출석하게 돼 수년간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탈퇴자들의 주장에 의해 진행된 소송이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제3-2 민사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방식 △탈퇴방지 행위 △허황된 교리 설파 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판단했으며, 총 3명의 탈퇴자가 7000만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와 전도자에게 원고 중 1명에게만 전도방식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공개 전도를 교단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도 당사자 개별사안으로 판단해 전도자와 해당교회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것으로,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에 대해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9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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