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환영…재판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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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8 23:45 조회12,1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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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림 기자 | 2020-11-12 15:30 송고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12일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한 것에 관해 "환영한다"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한 이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신천지는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한 이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하며, 그의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하며, 그의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인다"며 "또 고령이라는 점,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점, 이씨가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비춰 이같이 보석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의 보석허가는 앞서 그가 자신의 건강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 만에 이뤄졌다. 이 총회장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의 보석허가는 앞서 그가 자신의 건강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 만에 이뤄졌다. 이 총회장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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