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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신천지’도 집합금지 해제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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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4 10:38 조회6,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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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성 기자 입력 2022.04.21


인천시, 서울시·경기도와 관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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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 한 신천지 교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신천지예수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조치로 덩달아 해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20일 서울시, 경기도 등과 지역 내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여부를 놓고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시는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가 해제되는 오는 25일을 즈음해 관내 신천지예수교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2월 대구지역 신천지예수교에서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퍼지며 인천지역 신천지예수교 또한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대상은 신천지예수교 마태지파 소속 교회, 교육관, 선교센터 등 건물 총 55개소로 약 26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시는 내부 보고와 회의를 거쳐 신천지예수교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방향성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신천지예수교 관계자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되더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 의견이 있었으며, 전라·경상지역에서는 해제한 사례도 존재한다"며 "서울·경기지역과 발맞춰 구체적인 해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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