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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천지 전도로 피해" 소송…대법 "종교자유 침해 아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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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2:37 조회3,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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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등록 2022.08.11 11:42:19수정 2022.08.11 12:26:42


신천지 서산교회 前 신도들, 손해배상 소송
1·2심, 일부 승소…"신천지인 것 숨기고 접근"
대법서 파기…"신천지 알고도 종교 선택했다"
"신도생활 과정서 재산·일상 불이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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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인 지난 2020년 7월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전도로 신도가 돼 정신적 고통 등을 입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도 과정에서 신천지임을 알렸는데도 신도가 됐다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까지 3~4년 동안 신천지 서산교회 소속 신도였다. 이들은 자신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게 돼 피해를 입었다며 신도 5명과 신천지 서산교회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동안 신천지 서산교회에서 봉사해 배우자와의 이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딸인 B씨의 경우 4년간 신천지 서산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해 일을 하지 못했으므로 벌 수 있었던 수입 3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C씨는 3년간 신천지 서산교회에 속해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두게 됐고 신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을 상대로 한 신천지의 전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신천지의 경우 전도받는 사람이 정당한 결정을 내리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신천지임을 숨기는 등 위법성이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특히 1심은 신천지가 전도받는 사람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고 계속해서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이용, 자유의지를 빼앗아 신천지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지적했다. 사실상 사기범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B씨에 관해선 신천지 신도가 돼 수입을 벌어들이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A씨의 경우에는 이미 딸인 B씨가 신천지 서산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전도됐다고 보지 않았다. C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신천지 서산교회 측은 자신들은 신천지에 속한 일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본부의 하부조직이더라도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씨와 B씨 부녀가 비교적 초기에 신천지임을 알게 됐으며, 위법한 전도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C씨의 경우에는 신천지 신도인 직장동료가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나온 기성교회 목사'라며 다른 신도를 C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임을 밝혔으므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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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인 지난 2020년 7월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31. photo@newsis.com 


대법원은 C씨에 대한 신천지의 전도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서산교회 신도들이 C씨의 종교선택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전도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전도 대상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전도자와의 관계,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C씨는 기독교 모태신앙자로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퇴직 후 신천지 신도들을 만나게 됐다. 그에게 교리교육을 한 신도들은 자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점을 알렸고, C씨는 이를 알고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으며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신천지 신도가 된 이후 C씨는 1년6개월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상 불이익을 입거나 일상생활에 문제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간에 형성된 신도들과의 친분관계가 신천지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록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들을 기성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인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신천지는 총회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소속 교회에 관한 운영 규약은 별도로 없다는 점에서, 서산교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2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은 이른바 '청춘반환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0_000197467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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