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신천지 전도로 피해” 손배소... 대법 “전도 때 위법행위 없어” 1·2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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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3:56 조회3,2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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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입력 2022.08.11 15:14
대법원이 “신천지의 전도로 신천지 신도가 됐다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었다”며 신천지를 나온 이들이 신천지 교회 등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 대해 “전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씨 등 3명이 “신천지에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 서산교회와 신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4년 동안 신천지 서산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배우자와 이별 등의 고통을 겪어 신천지 서산교회 등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딸은 “4년간 신천지 서산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일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신천지에 없었다면 4년간 벌 수 있었던 수입 3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3년간 신천지 서산교회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그만뒀고, 신도들에게 괴롭힘도 당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천지의 전도 행위가 위법한 점이 있다고 봤다. 1심은 “신천지가 전도받는 사람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고 계속해서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 자유 의지를 빼앗아 신천지 신도가 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A씨 딸만 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도 큰 틀에선 신천지 전도 행위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지급 대상을 달리 봤다. 1심은 A씨 딸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2심은 B씨에게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5~6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된 반면, A씨 부녀는 비교적 초기에 신천지가 전도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C씨에 대한 신천지 전도 행위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씨에게 교리 교육을 한 신도들은 자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점을 알렸고, C씨는 이를 알고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강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비슷한 신천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등은 신천지를 대상으로 ‘청춘반환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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