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신천지에 속았다” 탈퇴 신도들 손배소 제기…대법 “교회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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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3:21 조회3,37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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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기사승인 2022. 08. 11. 13:33
신천지 '모략전도'로 피해 입었다며 소송 제기
1·2심 일부 승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선교행위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돼" 명시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1일 탈퇴 신도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신천지 교인들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탈퇴 후 지역교회 및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를 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알게 돼 스스로 입교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 패소한 원고 2명과 피고 일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A씨는 입교해 탈퇴 시까지 1년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단기간에 형성된 친분관계 만으로 종교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와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1일 탈퇴 신도 A씨 등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신천지 교인들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탈퇴 후 지역교회 및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리를 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알게 돼 스스로 입교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 패소한 원고 2명과 피고 일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A씨는 입교해 탈퇴 시까지 1년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단기간에 형성된 친분관계 만으로 종교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와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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