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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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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19:12 조회2,9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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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강 기자, 입력 2022.08.12 10:21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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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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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점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역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신천지 연수원)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에 무단 진입해 만국회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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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2심 재판부는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횡렴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기간을 늘린 이유는 2020년 9월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 총회장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평화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하며 건조물 침입을 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이러한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4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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