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천지 숨긴 채 전도”…대법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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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3:30 조회3,5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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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입력 2022.08.11 (14:06) 수정 2022.08.11 (14:12)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소속을 숨긴 채 접근해 교리를 가르치는 전도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한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천지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교행위가 목적과 방법에서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를 판단하려면 당사자의 나이와 학력, 신앙생활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천지 교회나 교인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퇴한 신도들은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다며 “이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신천지 지역교회가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독립된 재정도 없다”며 소송 당사자 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던 A 씨 등 3명은 신천지를 탈퇴한 후 지역교회와 자신을 전도한 신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측이 신천지임을 숨긴 채 교리를 배우게 해 세뇌당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신도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천지의 전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신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한 건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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