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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천지 前 신도들 "모략전도로 피해" 손배소…대법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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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2:48 조회3,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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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평 기자 | 2022-08-11 12:48 송고 | 2022-08-11 12:49 최종수정


탈퇴 신도, 1·2심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 파기환송
"신천지 교리 배운다는 인식했는데도 교육 중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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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2020.3.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사실을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퇴 신도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천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1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 서산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천지 측이 손해배상 목적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은 신천지 서산교회와 자신들을 전도한 신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마치 다른 교단 소속 신도이거나 목사인 것처럼 행세해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했고, 세뇌당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신도로서 장기간 활동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각각 원고 A씨와 B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총회에서 정한 규약 외 별도 규약이 없고 대표자도 총회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등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에 대한 신천지 신도들의 선교행위로 인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선교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해 선교행위로서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나이, 학력, 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피고가 신천지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며 "신앙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7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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