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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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5 22:47 조회3,2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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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서 기자, 송고시간2022-08-11 12:38
1·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중 A씨의 청구를, 2심은 이와 달리 원고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다수 교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한 건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패소한 원고 2명과 피고 일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를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 상실 여부도 당사자의 나이, 학력, 신앙생활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천지 교회나 교인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B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B씨가 이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천지 지역교회의 소송 당사자 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하급심에서 계속 중"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869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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