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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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7 23:58 조회3,0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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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12 10:20:00 수정 : 2022.08.12 14:14:18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내용은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내용은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관해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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