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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대법원, 신천지예수교 탈퇴한 원고의 손해배상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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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7 23:47 조회3,0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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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기사입력:2022-08-12 09:48:57


"지파소속 지교회 당사자능력 인정부족, 종교의 선택자유 침해 당했다 볼 수 없어"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해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원고 3명이 피고들(지파소속 지교회➅ 및 소속 신도인 피고➀ 내지 ➄)을 상대로 일실수입 내지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➅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원고➂(모태신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27688 판결).

한편 원고➀, ➁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 원심은 수긍했다(상고기각).

대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일부 지파에 소속된 지교회인 피고➅은 신천지예수교 총회 등과 구분되는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들이 신천지예수교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입교하여 신도로서 활동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들의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➂은 신천지예수교 교리 교육을 받던 중 피고➃, ➄ 등이 신천지예수교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 그 후 원고➂은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스스로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하여 탈퇴시까지 1년 6개월간 신앙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종교선택 과정에서 친밀한 인적관계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수는 있으나, 단기간에 형성된 원고➂과 피고➃, ➄ 등의 친분관계만으로 원고➂의 종교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원고 ➀ 내지 ➂)은 신천지예수교의 맛디아 지파 소속 지교회인 피고➅에 속한 신도인 피고➀ 내지 ➄의 선교행위를 통해 신천지예수교의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입교해 신도로서 수년간 활동을 탈퇴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신천지예수교에 입교하는 과정에서 피고➀ 내지 ➄가 신천지예수교임을 밝히지 않고 몰래 접근하고 마치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신천지예수교의 교리를 배우게 했고 그로 인해 세뇌를 당한 원고들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하여 신도로서 장기간 활동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입교 후 신도로 활동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내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원고 일부 승)은 원고➀의 피고➅에 대한 청구 중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했다. 원심(원고 일부 승)은 피고➅의 당사자능력 인정, 원고➂의 피고➃, ➄, ➅에 대한 청구 중 위자료 500만 원 인정,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측 선교행위 중, 자신들이 신천지예수교 소속임을 밝히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신천지예수교의 교리 등으로 인한 세뇌 내지 자유의지 박탈, 탈퇴 곤란, 허황된 교리 여부 등은 사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수 신도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교행위를 하면서 다른 교단 소속 신도 내지 목사로 가장하여 교리를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교리 교육을 중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종교를 선택하게 만든 행위는 선교행위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원고➂의 경우 위와 같이 피고➃, ➄ 등 신도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신천지예수교 교리를 배우게 되었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비로소 신천지예수교 소속임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다.

반면, 원고➀, ➁의 경우 신천지예수교 교리를 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교리 교육을 지속하여 스스로 입교한 것이므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패소한 원고➀, ➁ 및 피고➃, ➄, ➅이 상고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종교단체 소속 신도 등의 ’선교행위’도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로써 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081209445462349a8c8bf58f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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