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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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4:37 조회2,9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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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0:41:58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 원을 빼돌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신천지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는 처벌규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8조2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씨가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를 확인돼야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은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허가 받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건조물 침입 부분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767717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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