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은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4:35 조회3,018회관련링크
본문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입력 : 2022-08-12 10:41:39
교회 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초기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초기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