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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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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07 조회3,0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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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8-12 10:47업데이트 2022-08-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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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 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재판부는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감염병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가 확인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12/114929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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