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4:50 조회2,991회관련링크
본문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8.12 10:51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자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 볼 수 없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