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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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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4:48 조회3,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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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이준태 기자|조회수 : 1,447|입력 : 2022.08.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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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원심이 인정돼 상고가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1월 이 총회장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명단 제출행위 역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방역당국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가평 소재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 무단침입해 평화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조직적·계획적 방해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18조2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이씨가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요구한 신천지 전국교회와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보고가 누락된 시설은 극히 일부"라며 "누락시설들이 비록 지난 2020년 2월 20일에 제공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는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9월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이 총회장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평화만국회의 행사를 지자체 승인 없이 강행했다면서 건조물 침입 부분을 추가로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12102700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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