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50억원 횡령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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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4:43 조회2,96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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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실 기자, 입력2022-08-12 10:46수정2022-08-12 10:45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1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수원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2년여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발 확진자가 속출하며 국내 코로나19는 첫번째 대유행을 맞은 바 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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