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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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4:53 조회3,06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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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주 기자, 입력 2022.08.12 10:51수정 2022.08.12 10:51
모습 드러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가평=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 utzza@yna.co.kr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신천지 자금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해외방문 행사 비용에 쓴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당시 신천지 시설 중 위장시설 등을 일부 삭제하고 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업무 등을 방해했다.
그는 또 신천지 행사를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진행하려다 허가를 받지 못하자,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총회장은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 중이던 '평화의 궁전'과 행사에 사용할 배 구입 비용, 동성서행 행사 경비 등에 신천지 자금 55억여원을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공공시설 불법 사용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방역업무 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방역당국의 신천지 측에 대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감염 원인과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인명단이나 시설현황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당시 신천지 시설 중 위장시설 등을 일부 삭제하고 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해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업무 등을 방해했다.
그는 또 신천지 행사를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서 진행하려다 허가를 받지 못하자,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총회장은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 중이던 '평화의 궁전'과 행사에 사용할 배 구입 비용, 동성서행 행사 경비 등에 신천지 자금 55억여원을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공공시설 불법 사용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방역업무 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방역당국의 신천지 측에 대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감염 원인과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인명단이나 시설현황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총회장의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보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만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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