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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횡령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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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35 조회2,8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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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기자, 입력 : 2022-08-12 11:58/수정 : 2022-08-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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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이 제출 요청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여억원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신천지가 교인 명단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 및 시설 자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활동이고 환자 인적 사항과 발병일·장소·감염원인 관련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명단 및 시설 자료는 역학조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될 수 없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신천지 집단감염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야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67969&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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