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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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0:38 조회2,9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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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입력 2022.08.12 17:13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020년 11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은정 기자]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출처 :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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