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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법, 신천지 이만희 ‘역학조사 방해혐의’ 무죄…업무방해·횡령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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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0:31 조회2,9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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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12 16:48ㅣ 수정 : 2022-08-12 16:48


방대본, 신천지 시설현황·교인명단 제출요구
고의 누락·은폐하거나 거짓자료 제출한 혐의
대법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해당 안돼
방대본 방역업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 제공 불응 처벌규정 신설 소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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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 DB 


코로나19 초기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업무상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질병관리본부 산하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신천지 측에 요청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을 제출하면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대본의 신천지 측에 대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규정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에대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방대본이 신천지에 요구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의 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천지가 방대본의 담당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대본의 방역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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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다만 이 총회장이 허위로 다른 단체 명의로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평화만국회의’ 기념행사를 개최한 데 대해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다.

특히 이 총회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소유 자금 약 52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소유 동성서행 경비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인 2020년 9월 신설돼 이 총회장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2500136&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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