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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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26 조회2,9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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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2 11:37 수정 : 2022.08.12. 13:20 박용필 기자
지난 2020년 3월 2일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건조물 침입과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예방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2020년 2월 이 총회장에게 전체 시설 현황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위장시설 358곳을 포함한 747곳의 시설을 삭제해 제출했다. 또 교인 10만5446명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8명의 등록상태를 변경해 제출했다. 검찰은 역학조사에 불응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이 총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안산와스타디움, 수원월드컵주경기장 등 4곳에서 허가 없이 행사를 치른 혐의(건조물 침입), 신천지 공금 53억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건조물 침입 혐의 중 일부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을 왜곡해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교인 명단 등은 역학조사자료가 아닌 일반자료(전파 차단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당시 법 규정에는 일반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돼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등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이 사건은 법 개정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된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1211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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