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업무 방해 '무죄'...횡령은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4:32 조회2,957회관련링크
본문
김형용 기자 입력 2022.08.12 10:37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판결했다.
이씨는 2020년 2월,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일부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신천지 자금 약 50여억원을 횡령해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 건축에 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사 강행 관련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의 경우, 4건 중 1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천지 규정 등을 내세워 평소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7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