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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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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19:04 조회3,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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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8-12 10:20:58 수정 2022-08-12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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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812102058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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