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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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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0:19 조회3,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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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수 기자 입력 2022.08.12 16:02 수정 2022.08.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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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출처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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