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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신문], 2년 만에 방역 방해 누명 벗은 신천지 “아픔 뛰어넘고 성숙한 사회 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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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0:12 조회2,8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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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12 15:47


대법원,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헌혈·봉사 통해 국가 위기 상황 극복에 노력할 것”
“정치·사회적 상황 따라 특정 개인·단체 혐오 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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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출처: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신천지예수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2년 만에 방역 방해 누명 벗었다”면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을 환영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해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초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의 혼란스러운 명단 요청 등에 대해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특히 인물·시설 정보와 관련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신천지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신천지에 대해 과도한 강제조치와 권한행사를 했다”며 “이러한 과도한 조치는 소수 종교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선입견·혐오를 전제해 추진됐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역·행정 당국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만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 요구와 기한이 없는 시설 강제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다”면서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 유독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무엇보다 팬데믹 등 국가 위기 상황 속에 국민을 차별하고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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