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입장문] 신천지 탈퇴 성도들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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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33 조회2,9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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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일 기자, 입력 2022-08-12 11:54
대법원은 11일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교회 활동을 했다’며 교회 탈퇴자 3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불법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날 “신천지예수교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원고들은 장기간에 걸쳐 추가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입교하여 신도로서 활동했다”며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거나 원고들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 따지려면 선교 목적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이같은 기준 등을 놓고 볼 때. 신천지예수교회나 성도들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5년 검찰 역시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9명의 고소인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영리 유인’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교육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적 지배’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일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당시 검찰은 “형법상의 영리유인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천지예수교회에서의 봉헌 또는 봉사는 통상적인 봉헌 또는 봉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창립 후 현재까지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사회’ ‘불법단체’ 등의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무차별적 고소·고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허위 고소·고발과 사법부의 잇단 무혐의·무죄 결정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며 국민 화합과 사회적 통합에도 큰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종교 기득권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시도를 제대로 분별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신천지예수교회는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8120100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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