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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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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0 15:31 조회2,9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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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온 기자, 입력 2022.08.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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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91)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위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평화의 궁전'이라는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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