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방역 방해’ 대구 신천지 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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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1:36 조회3,1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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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최종수정 2022.08.15 09:18 기사입력 2022.08.15 09:18
法 "교인명단 제출 요구, 감염병예방법 따른 ‘역학조사’ 아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를 누락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1)도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확산하자 교회에 교인명단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난 뒤인 그해 9월 고의로 교인명단을 누락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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