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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당국에 '거짓 명단 제출'…대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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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1:16 조회3,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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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2-08-15 09:00:24 수정 2022.08.15 09:00:24 최성욱 기자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소속 교회

 

방역당국에 공무원 등 신도 명단 누락 제출

 

'방역방해' 혐의 이만희 총회장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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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0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의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천지 대구교회 기획부장 A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19일경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공무원, 의료인, 전문직 등 소위 '특수직군' 등 492명을 제외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T3E8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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