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교인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간부 8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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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0:51 조회3,0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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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만 기자 | 2022-08-15 09:00 송고
법원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이 전체 신도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492명을 고의로 누락하고 9293명의 명단만을 제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명단 제출로 방역당국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1·2심에 이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횡령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이 전체 신도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492명을 고의로 누락하고 9293명의 명단만을 제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명단 제출로 방역당국의 직무집행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1·2심에 이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횡령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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