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교회 자금 횡령’ 유죄 확정…‘역학조사 방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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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0:24 조회2,96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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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기자, 기사승인 2022. 08. 12. 16:34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재판 넘겨져…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받아
'평화의 궁전' 신축, '배 구입비' 명목 등으로 교회·단체 자금 횡령 혐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무죄'…대법 "법상 처벌할 수 없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교회 자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명단 제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상 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경제범죄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자금 50억여원 횡령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상 3층 규모 평화의 궁전을 건립하면서 토지 매수자금 및 건축자금을 신천지 자금으로 지출해 약 52억원 횡령했다고 봤다.
또 평화의 궁전 관련 행사에 사용할 '배 구입 비용' 명목으로 신천지 소유 자금 1억3000만원, '동성서행' 행사 경비 지원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지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돼 기소됐다.
1심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신천지 및 관련 단체의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이 인정한 이 총회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중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반면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결과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급심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감염병예방법상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있을 뿐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이 총회장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한 무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명단 제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상 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경제범죄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자금 50억여원 횡령하고,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상 3층 규모 평화의 궁전을 건립하면서 토지 매수자금 및 건축자금을 신천지 자금으로 지출해 약 52억원 횡령했다고 봤다.
또 평화의 궁전 관련 행사에 사용할 '배 구입 비용' 명목으로 신천지 소유 자금 1억3000만원, '동성서행' 행사 경비 지원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지파장으로부터 전달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돼 기소됐다.
1심은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신천지 및 관련 단체의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도 원심이 인정한 이 총회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중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반면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결과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급심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감염병예방법상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있을 뿐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이 총회장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한 무죄 부분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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