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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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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1:40 조회3,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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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기사승인 2022. 08. 15. 09:37


방역당국 명단 요구에 일부 교인 누락시켜 전달
법원 "교인명단 제출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사건 후 처벌 규정 신설됐으나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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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기자 


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방역 당국에 일부 교인 명단을 빼놓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확산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대구교회에 교인명단을 요구했다.

대구교회는 전체 교인 9785명 중 공무원과 의료인, 전문직 등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했다. 검찰은 교회 측이 일부 교인을 고의로 누락시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간부 등 교회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규정이 신설됐으나, 재판부는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1) 총회장도 지난 12일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마찬가지로 방역당국의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총회장의 교회 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1501000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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