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대구교회 간부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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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1:22 조회3,0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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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천 기자, 입력 2022-08-15 09:001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천지 대구교회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을 맡고 있던 A 씨 등은 2020년 2월 19일 대구 남구보건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보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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