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코로나 방역방해'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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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11:37 조회3,4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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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기자81mjjang@tbs.seoul.kr2022-08-15 09:28
- 일부 교인을 제외한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교회 관계자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일부 교인을 누락한 명단을 제출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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