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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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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22:58 조회3,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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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2022.08.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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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초기 시점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된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격히 확산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교인 9785명 중 492명을 제외한 9293명의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요구한 신천지 전국교회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누락된 시설 부분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개인시설이다"라며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이후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횡령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151448222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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