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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신천지예수교회, 명예훼손 승소…종교의 자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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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2 23:30 조회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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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 입력 2024.10.22 11:03|



종교적 자유 표현, 법적 인정받아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설교 내용 위법성 없어
종교적 교리 표현은 보호 대상…"위법성 인정 어려워"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고(故) 백모 목사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의 종교적 설교 내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신천지예수교회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한 것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종교적 교리의 일환이며, 종교 활동에서 발생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설교 내용은 고인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적 사실들과 함께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신천지예수교회가 고인을 '멸망자'나 '일곱 머리 짐승'으로 지칭한 것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적시가 아닌, 종교적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교리와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보호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재판부는 "종교적 교리와 신념에 기반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은 요한계시록 성취 사건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소송이었다"며 "종교적 자유를 바탕으로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종교적 활동과 교리적 표현이 비록 사회적 통념과 다를지라도, 이를 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종교적 자유의 범위를 넓혔다.

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와 그 한계가 다시 한번 법적 기준 안에서 명확히 규정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이한영기자

출처 :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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