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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대법 “신천지 전도 때 위법행위 없어”...전 신도 손해배상 소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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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1 23:29 조회3,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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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일보 
  입력 2022.08.15 18:34  수정 2022.08.15 18:35

전 신도 3명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 제기

[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쳐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천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맛디아 지파 소속 서산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장기간 활동했다며 지역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교행위도 일정 조건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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